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50길 18 미주 동방 벽운 아파트 106 동 앞 단지 내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거리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