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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누1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3)행,055]
판시사항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양행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관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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