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물품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면제품이 아니었으나 그후 대통령령 제3938호의 실시로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뒤에 실수요자가 한 관세면제신청을 위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창양행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9.6.19자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대통령령 제3938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 중 개정의 건)이 1969.5.19자의 관보에 수록되어 있기는 하나 원판결이 채택한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의 대통령령 제3938호를 게재한 관보가 실제에 있어서 발행된 일시는 1969.5.21 오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보의 발행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신고일인 1969.5.21. 10:00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통령령의 공포 및 시행일시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대통령령은 1969.1.1 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시행일 전에 수입된 이 사건 농약원료인 "키타진텍크니칼"과 "솔폴"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그와 동시에 관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이상, 그 후에 실소요자에 의하여한 관세면제신청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입신고 후에 소급하여 관세면제품이 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세신청은 면세추천을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관세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수입신고는 통관업자인 원고가 하고 그 수입신고 후에 실수요자인 경북농약주식회사가 한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대통령령이 1969.5.19부터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관세면제신청이 부적법하니 피고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