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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단127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E에서 전자부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 주 )F 의 대표이고, 피해자 G은 2013. 1. 2. 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 주 )F에서 신제품 연구 개발 담당 이사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위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G 는 15,000,000원을 빌림과 동시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H’ 등 특허권 3개를 ( 주 )F에 이전하되 위 대여금의 완제 시 (2014. 12. 31. )까지 위 특허권의 이전을 유보하며, G 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5. 1. 1. 자로 위 특허권을 ( 주 )F에 양도한다」 는 내용으로 특허권에 대한 담보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5. 경 피해 자로부터 위 특허권 중 2개에 대한 이전 등록을 받았고 2014. 8. 19. 경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15,000,000원을 모두 변제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특허권 2개의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경 특허권 등록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 주 )F 명의로 계속 위 특허권 2개를 보유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55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한 재산상 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의 하나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타인 사무처리자에게 자기의 행위가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는 배임죄의 고의를 조각하게 된다( 대법원 1986.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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