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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6:0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이불할인마트 앞 도로를 개나리4차사거리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2013. 2. 28.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 5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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