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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7 2013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C 소유의 이카운티 25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5: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연등동 소재 현대자동차부품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민회관 방향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6. 09:30경 여수시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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