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C 에스엠3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나리4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방동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