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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2:2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4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신내 방면에서 구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조동 방면의 골목길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1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6.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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