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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299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E(F), G(H) 등]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년 9월 말경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하며,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 마련, 당첨금 배당, 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머니 충전을 위해 도박 사이트 운영회사에 돈을 송금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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