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4.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광주 동구 F 일원 약 24,017㎡(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D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지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며, 주식회사 인아디엔씨(이하 ‘인아디엔씨’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주택 분양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분양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8. 경 인아디앤씨와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4. 28. 1차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을, 2017. 6. 3. 2차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2호증의 1, 5호증의 8,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사업부지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추진 중이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중첩되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D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C과 피고 D의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24%에 불과한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2017. 3. 말까지 토지소유자의 95%가 사업에 동의할 예정이라고 허위로 안내하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기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