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25418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동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06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D동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7,065,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