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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0 2017가단35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8.85㎡의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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