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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131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악성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의 원고 명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대출은 무효이고, 관련 절차에 따른 지급정지로 회수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고,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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