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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서 상당히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부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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