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행과 제3쪽 위에서 제1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