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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3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대건설 로고가 새겨진 옷과 명함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제8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그 피해금을 변제한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3 범행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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