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5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F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