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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

거나 대학역량강화사업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지불각서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허위의 연대보증을 세우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다.

위조된 지불각서의 명의인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사를 받은 이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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