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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63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무원 시험을 위한 교재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사건도 이심이 되나, 피고인의 항소장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에도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심판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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