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3. 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면 제16, 17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