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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13 2014노3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D, G, I, J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G, I, J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J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D, G, I, J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징역 1년, 추징 1,520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거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O, R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의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라고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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