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 103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옆방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다!” 라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옆방이 빈방임을 확인시켜 주었으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옆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계속해서 1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팔 좆 팔 개 쌍년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여관 방문을 내리쳐 2층에 투숙 중이던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항의를 하고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F, G에게 "H도 못 잡는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곳 선반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