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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11: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꽃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 화분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걷어차 화분 6개를 깨뜨려 시가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64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 뭐야”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귀소하던 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근무 순경 H에 의해 제2항의 행위를 제지당하며 사건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이런 개새끼, 너는 뭐야,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행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1. 영수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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