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동혁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1. 27. 체결된 별지 1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1. 4. 무렵에는 주문 제1항 기재 별지 1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소외 동혁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그 취소원인이 있음을 알았으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4. 17.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13. 1. 4. 무렵에 주문 제1항 기재 별지 1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소외 동혁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