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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7가단17223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07,1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86857 임가공비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 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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