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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091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원고가 2001. 6. 4.부터 2007. 11. 6.까지 피고에게 총 118,375,500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40,297,5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나머지 78,078,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 내외의 돈은 유흥비 명목으로 거래한 것이고, 1,000만 원 내외의 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중국회사에 투자한 돈이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은행 계좌로 2001. 6. 4. 1,000,500원, 같은 해

8. 1. 350,500원, 같은 해

8. 7. 2,200,500원, 같은 해

8. 14. 1,800,500원, 같은 해

8. 16. 2,000,500원, 같은 해

8. 25. 1,200,500원, 같은 해

9. 5. 3,000,500원, 같은 해

9. 15. 820,500원, 같은 해 10. 23. 1,900,500원, 2002. 3. 5. 5,001,000원, 2002. 9. 12. 25,000,000원, 2007. 8. 16. 10,000,000원, 같은 해

8. 24. 25,000,000원, 같은 해

8. 27.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3.부터 2010. 12. 6.경까지 거의 매월 15만 원씩을 보내는 등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1. 4. 18.부터 2015. 9. 25.까지 총 45,297,5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2. 10.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10. 25. 원고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 및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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