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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8 2009노330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법한 주소기재 요구에 대해 항의하며 목욕탕 안에서 소란을 벌이자 피고인이 이를 끌어낸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팔을 붙잡고 목을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목욕탕 안에서 청소를 하던 E은 다소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위 E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피해자가 목욕탕에서 강제로 끌려나오거나 무력으로 제압당하여야 할 정도의 소란을 피웠다고 보기 어렵고, 주소 기재를 요청하기 위해 연로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상당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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