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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노82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일시경에는 피해자의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일시경에는 피해자의 병원에 방문을 하기는 하였으나,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당하게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하고 항의를 한 것이어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2012. 11.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2011. 3. 17.자 및 2011. 4. 1.자 공소사실)의 각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의 병원인 ‘E’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1. 3. 4. 12:30경 병원에 방문하여 큰소리로 ‘피해자가 처방한 약을 먹고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시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2011. 4. 4. 11:00경에도 위 병원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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