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507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400,000원과 2015.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400,000원과 2015. 8.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