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3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제36호 19.50㎡를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