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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44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202호를 인도하고,

나. 942,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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