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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551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50,000원과 2014. 5.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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