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상가건물 중 203호 소유자로서 입주자회의에서 E 상가건물의 관리사무소 사업자로 선출되어 E 상가건물 내 약 161개 상가의 관리를 맡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1. 1.부터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E 상가건물의 전기요금이 2008. 1.경부터 체납되어 오던 중 2008. 4. 28.에 이르러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E 상가건물에 단전ㆍ단수 조치가 취해지자, 피고인 B은 2008. 5.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E 상가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서 2008. 7. 4.부터 2010. 9. 17.까지 광주 서구 F아파트 관리과장으로, 2011. 2. 8.부터 약 15일간 G공사 직원으로, 2011. 2. 23.부터 2011. 12. 20.까지 광주 광산구 H공단 내 주식회사 I에서 관리소장으로 각 근무하여 매월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J이 E 상가건물 4층을 경락 받아 2012. 1. 20.부터 ‘K’라는 상호로 극장을 운영하며 직접 E 상가건물을 관리하자, 피고인들은 E 상가건물의 각 소유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단전ㆍ단수 조치가 취해진 2008. 4.경 이후부터 2011. 12.경까지도 E 상가건물 전체를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던 것처럼 관리비 고지서에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부과시켜 납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27.경 E 상가건물 5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E 316호, 400호, 404호, 410호, 500호 등 5개 구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항목 98,559,320원을 포함시킨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