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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1 주의 중한 상해를 입혀 그 피해가 심대함에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총 8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한 전방 주시의무위반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신호위반이나 음주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추가 공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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