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노35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16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고 동종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주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종국적으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