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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9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의 전력이며 2001년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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