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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68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을 상대로 현금을 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절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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