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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08 2017고단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새벽 시간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건물 F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 점퍼 1개를 입고, 전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2.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01:53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건물 H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전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7. 00:37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건물 H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과 벽에 걸려 있던 전대 가방 등을 수색하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E 건 물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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