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65]
1. 2018. 11.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자신의 남편 E이 위 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듣지도 않은 약을 처방해주고, 오진하면서 의사라고 갑질한다. 의사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간호사인 피해자 F(여, 47세)의 얼굴을 향해 약봉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해서 접수대에 있던 명함 상자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위 D의원에서,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를 병원 출입문과 바닥에 버려 시가 미상의 청소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1.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3. 08:33경 위 D의원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에 들어있는 썩은 감 등 음식물 쓰레기를 피해자 C의 책상에 던지고, 계속해서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10:17경 위 D의원 대기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다수의 환자가 대기하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간 다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의사면 다냐. 너 개망신시킬 것이다. 동네방네 벽보도 다 붙이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