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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1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0. 16:2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위 병원에서 영양주사를 잘못 맞아 우측 손목 통증으로 직장을 쉬고 있다고 항의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피해자에게 “법보다 나 아픈 걸 고쳐내라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아프니까, 못 나가, 못 나가, 신고해요”라고 큰소리를 치고, 진료실 문을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7:0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119 불러줘요, 119, 아니, 지금 손님 없잖아요”라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일어나라는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피해자의 내원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위 D의원 앞에서 “D의원에서 링거주사 맞다가 간호사가 신경을 찔러 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병원측은 치료도 안 해주고 법대로 하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걸거나 우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7. 9. 13.경부터 2017. 9.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의원에서 링거주사 맞다가 간호사가 신경을 찔러서 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듭니다. 병원측은 치료도 안해주고 법대로 하라하니 신경은 치료기간이 매우 길다는데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목에 걸거나 우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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