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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9고정23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D의원에서 허위골절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 E은 보험설계사, F는 G의원의 의사이다.

C는 E에게 “골절 작업해 주는 병원, 즉 골절이 없어도 진단서를 내어주는 병원(D의원)이 있다. 수수료를 내면 골절진단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환자를 소개해 달라”라고 하고, 이에 E은 지인 및 고객들에게 “보험에 가입해 달라, 돈이 없으면 월 보험료는 대신 납부해 줄 테니 후에 보험금을 받아서 정산해 주면 된다”라고 제의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위와 같이 E은 골절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탈 사람을 모집, C에게 소개하여 보험수당을 받고, C는 E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 대한 MRI 촬영을 의사 F에게 예약하고 진료실에 함께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골절진단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E과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로, E으로부터 “시키는데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17.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7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E, C 함께 부산 서구 J에 있는 G의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의사 F로부터 ‘천골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 8. 8. E을 통해 위 서류를 피해보험사인 K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이 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를 기망하고 2017. 8. 8. 이에 속은 K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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