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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 351,38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압수, 추징 159,324,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토토 발행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도박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이트를 운영한 점, 그로 인한 수익금 또한 상당히 고액이며 차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그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 2 원심판결 각 법령의 적용란 상상적 경합 부분의 “형법 제40조, 제50조” 뒤에"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을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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