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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9.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다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합계 2,9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변제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네 가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을 변제하겠으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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