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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9가단734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311 분양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9. 1.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① 분양대금 중 미지급된 92,500,000원 및 연체료 17,798,542원과, ②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금 이자 11,374,581원, 인지대 155,000원, 수수료 75,000원, 등기비 6,635,4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3차311 분양대금 등 사건). 나.

위 법원은 2013. 3. 4. “원고는 피고에게 146,337,124원 및 그 중 99,365,46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3.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3.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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