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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정8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5. 22:00 경 위 ‘C 주점 ’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인 소주 11 병, 생맥주 4,400cc를 67,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영수증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출입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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