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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7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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