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981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84,68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