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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59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1심 판결문 3쪽 2행 이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7. 2. 17.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C 계정을 구매하고 불법음란물, 불법토토에 관한 내용을 업로드(Upload)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으나, 2017. 6. 초순경 원고가 C에 다수의 계정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사용자의 계정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정지시키는 것)되어 이 사건 C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1심 판결문 4쪽 14행 ‘2017. 2. 15.’을 ‘2017. 2. 13.’로 고쳐 쓴다.

(3) 1심 판결문 5쪽 5행 ‘이에 대하여 원고는’부터 5쪽 13행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일로부터 2일 후에 이 사건 수익금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이 사건 수익금지급계약으로 변경하였는바(특히,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8, 9항이 이 사건 수익금지급계약서 제7항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3, 7,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0항에 '구매할 계정이 확정될 때 투자금액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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