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5.21 2015가단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302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