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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09.05 2018가단20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 11. 23.자 2017차1768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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