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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2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4개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우신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에이 티 앤 씨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휴대 전화기 63대에 대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금 솔 씨 앤엘에 대한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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